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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제 한도액 확인 필요하신가요? 상속세는 상속재산을 물려받으면 내는 세금인데요. 상속세 면제 한도액도 주기적으로 변동되기에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상속세 면제 한도액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상속 우선순위
재산 상속에는 법적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피상속인과의 관계가 가까울수록 상속 우선순위는 높은데요.
아래 법적으로 정해진 재산 상속 우선순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위의 재산상속 우선순위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한 것이니 참고 바랍니다.
우선순위 | 상속인과의 관계 |
1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 |
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
3순위 | 형제, 자매 |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아래에 있는 관계로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등이 포함
※ ※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위로 있는 관계로 부모, 외조부모, 조부모 등이 포함
상속세 계산하기
제산 상속을 받는다면 상속세를 얼마만큼 내야 하는지 계산이 필요합니다.
다만, 상속세 계산 방법이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닌데요.
따라서, 상속세 계산하실 때는 필요한 정보만 입력하면 계산할 수 있는 자동 계산기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아래 링크로 상속세를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계산 방법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간단한 공식 정리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상속 과세 가액 = 상속재산가액 - 장례비용
- 과세표준 = 상속과세 가액 -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세액공제 = 산출세액 - 자진신고세액공제
상속세 면제 한도액 및 상속세율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상속 재산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을 말합니다.
면제 한도액 이하의 재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위의 내용이 너무 어려우시다면, 아래 상속세 면제 한도액 관련하여 쉽게 정리했으니 같이 참고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1. 기초공제
- 공제 금액은 2억 원으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 단 기업 상속일 경우에는 경영기간에 따라 300억~600억 원 공제 한도
2. 배우자 공제
- 공제 금액은 30억 원 한도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진행된 경우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 시에 배우자 공제 가능.
- 상속박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 5억 원 공제, 5억 원 초과인 경우 받은 금액 공제
3. 인적 공제
공제금액은 1천만 원 ~ 5천만 원
구분 | 상속공제 |
자녀공제 | 1인당 5천만 원 |
미성년자 공제 | 1천만원*19세까지의 잔여일수 |
65세이상 공제 | 1인당 5천만 원 |
장애인 공제 | 1인당 5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 |
4. 일괄 공제
공제금액은 5억 원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 합계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5. 금융재산 공제
-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등
- 공제금액: 2천만 원 ~ 2억 원
순금융자산가액 | 금융재산상속공제 |
2천만 원 이하 | 전액 공제 |
2천만원 초과~1억원이하 | 2천만원 |
1억원초과~10억원이하 | 순금융자산가액*20% |
10억원초과 | 2억원 |
6. 동거주택 공제
공제금액은 최대 6억 원
1세대 1 주택으로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 시 공제 가능하지만, 미성년 기간은 제외
마무리
상속세 면제 한도액과 더불어 상속세 계산 방법 그리고 재산 상속의 우선순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주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 안내드린 링크로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상속세 면제 한도액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